반응형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포함)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조건
2022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세전)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요건이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2023 근로장려금 인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장자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현행 | 개정안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1억 4천만 원 이상 50% 금액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50% 금액 지급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상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장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콜센터 : 1544 - 9944 (이용시간 : 06시~ 24시간)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 06시간~24시간)
3.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용시간 06시~24시)
2023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기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격신청 확인하시고 꼭 신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 이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묘년 새해 인사 모음 (0) | 2023.01.01 |
---|---|
2023년에 바뀌고 생기는 것들, 뭐가 있을까? 만 나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2) | 2023.01.01 |
재벌집 막내아들 충격적인 결말 (0) | 2022.12.26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하기 (0) | 2022.12.21 |
12월 연말 인사 모음 (0) | 2022.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