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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요즘,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코로나 감염 환자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재감염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줬던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많았죠! 최근에는 지원금이 줄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 지원금은 지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
2022년 7월 1일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대상 선정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입국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예요. 소득 기준표를 보면 1인 233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 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좀 힘들어 보이네요.
코로나 19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보조금 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합 읍면동사무소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코로나 지원금 입금은 90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어요!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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