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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by 부자박씨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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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특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소개 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대상이니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은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국토부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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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1.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분할 지원

 

.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08.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11 ~ 2024.12.

 

 

5. 문의사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육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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