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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급이 확대됩니다.

1.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로써,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 해당됩니다.
4. 참고 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업습니다.
-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 금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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