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특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소개 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대상이니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은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다운받기 ↓↓↓↓↓ 1.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분할 지원 3. ..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