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신청기간1 부모급여 매달 25일 월 70만원 신청하세요.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급이 확대됩니다. 1.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 2023. 1. 10. 이전 1 다음